지난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했던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2025년에 계획했던 관세의 상당 부분은 철회되고, 수입업체들은 결국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세 수준은 판결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체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법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6대 3 판결은,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미국 정책 변동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체제의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2025년 내내 투자와 고용 결정을 지연시켰던 정책 예측 불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 협상에 앞서 다양한 이유로 관세 위협을 손쉽게 구사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재량은 이제 더 제한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관세를 시행하는 절차도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제약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문제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 즉 법을 만드는 것은 의회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백악관이라는 점을 폭넓게 인정했으며, 특히 조세 권한을 포함한 재정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비상 관세 권한이 무효화되면서, 미국 무역정책과 행정부 권한 전반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65개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중국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2018년~2019년 부과된 301조 관세 외)를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러한 IEEPA 관세는 전체 미국 수입 관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5년 평균 실효관세율 추정치 13% 중 약 8%포인트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관세는 무역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철강 25%, 알루미늄 10%, 자동차·부품 25%(일본·USMCA 일부 예외 포함), 구리 25%, 목재 25%, 일부 반도체 50% 등이 해당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부과된 301조 관세(중국산 전 품목 20%)도 유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 새로운 관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와 품목 전반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더 견고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운 수단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행정부는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조치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시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 시점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으며, 향후 국가별 301조 관세와 기존 232조 품목별 관세도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122조 관세는 처음 10%로 시작하지만 결국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2조에 따른 새로운 15% 관세는 "글로벌" 관세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 대상국과 IEEPA 관세에서 면제됐던 제품군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이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5개월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연장 가능성은 낮음), 행정부가 301조 절차와 추가 232조 관세를 신속히 추진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2조 관세는 1974년 법에 근거하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으로 설계된 만큼,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7월 관세 만료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1조 관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미 관련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술기업에 불공정하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IEEPA 관세로 이미 징수된 금액의 환급
이론적으로는 재무부가 이미 징수한 IEEPA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추정액은 약 1,750억 달러(미국 GDP의 약 0.5%)입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면 기업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일회성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환급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기다린 뒤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국내 수입업자와 해외 수출업자 간 계약 구조가 복잡해, 관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체와 경제적 부담을 진 주체가 다를 수 있어 손해배상 판단에는 추가 소송과 법원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역 협정 현황
미국 무역대표부는 IEEPA 관세를 전제로 체결된 무역협정은 그 관세 자체가 무효가 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당분간 의회 표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IEEPA의 유연성이 사라지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예정된 회담, 그리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의무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협상력은 일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 파급 효과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관세와 면제 조항을 고려하면 평균 실효관세율은 IEEPA 판결 이전(13%)보다 소폭 낮은 11%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더 영구적인 관세 조치가 추가되면서 관세율은 다시 1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기업별·국가별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일부 기업에 단기적인 재정 완화를 줄 수 있으며(환급 대상에 따라 다름), 122조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은 잠시 관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이전에는 중국·브라질·일본·유로 지역·한국·베트남 등이 232조 품목별 관세 범위를 벗어난 교역에 대해 20~40%의 협상형 ‘상호’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보다 영구적인 301조 관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15%로 낮아질 것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일시적 완화를 소비자 가격 인하로 즉시 반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나 관세가 낮아질 때 가격은 상승할 때만큼 신속하게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적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만간 더 영구적인 관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가격 조정을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관세 관련 요점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의 약 13% 관세 수준을 다시 복원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관세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한 관세 부과에 써 온 핵심 수단이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보다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변화는 무역정책의 변동성을 낮추고 기업과 가계의 재무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트윗에 좌우되던 관세 정책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